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래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내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근로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하여 산출된 세금으로 원청징수세액이라고 불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 추정세액이기 때문에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고, 덜 냈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금액으로 공제항목이 채워져 있어서 이것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해주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줘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올해 사용예상액 등을 입력하여 대략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뿐만아니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나 예상세액의 증감원인 등도 분석해주는 똑똑한 서비스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차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해요. 접속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을거예요.
연말정산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데,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비회원도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해요. 저는 요즘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 패스를 통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했어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등 총 세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해주면 돼서 그리 어렵지 않나요.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예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2021년 최종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불러오기 했더니 급여액을 포함한 각종 공제내역 모두 전년도 기준으로 칸이 채워지더라고요. 급여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에는 전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저는 올해 3월에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도 수정하고, 급여액도 실제 올해 수령 급여액으로 수정해줬어요.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1월에서 9월까지는 실제 사용액이 채워지고요, 나머지 10월에서 12월은 예상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도서 공연 등과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따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해요.
그렇게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까지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1단계이고요, 다음으로는 각 공제금액을 입력해서 최종 예상세액을 확인해볼거예요.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이 필요하면,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해요. 저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납부세액도 수정해줬어요. 그리고 각 공제항목도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어요.
공제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화면이 팝업으로 뜨고, 여기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또한 팝업창의 오른쪽 상단에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이 있어서 공제항목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까지 모두 수정을 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대략적인 올해 결정세액을 보여줘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뱉아내야 했었는데, 올해는 3월 퇴사로 소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세액의 증감원인과 각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팁도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남은 기간에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니, 다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하세요!